동남아시아의 매혹적인 군도 국가인 필리핀은 활기차고 전략적인 확장 거점을 찾는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풍부한 문화, 4,900만 명이 넘는 젊고 숙련된 인력, 4,000억 달러를 초과하는 GDP 견조한 경제 성장으로 필리핀은 진출하기에 이상적인 목적지입니다. 그러나 필리핀 노동법의 복잡한 절차를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은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이 종합 가이드는 주요 규정, 절차, 모범 사례를 명확히 정리하여 귀사의 필리핀 진출이 법규를 준수하면서도 긍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필리핀 노동법의 기본 이해
필리핀 노동법은 공정한 대우와 균형 잡힌 노사 관계를 우선시합니다. 다음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주요 법률입니다:
- 필리핀 노동법 (대통령령 제 442호): 근로시간, 최저임금, 초과근무 수당, 근로계약 종료 절차 등을 규율하는 필리핀 노동법의 핵심 법령입니다.
- 사회보장법 (1963년 제 26호): 고용주가 의료, 연금 등 직원 복지를 위한 사회보장 제도에 기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단체교섭협약법 (1994년 제 22호): 단체교섭 및 노동조합 활동의 기본 틀을 정의합니다.
필리핀 노동법의 최신 개정 사항과 해석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종합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필리핀 고용노동부(DOLE)의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적극 권장됩니다.
필리핀 근로계약
필리핀에서는 서면 근로계약이 필수입니다. 직무 내용, 보수, 근로시간, 복리후생, 근로계약 종료 조항 등 주요 내용을 명확히 작성하여 필리핀 노동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계약서는 영어 또는 타갈로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수습 기간은 최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기간제 계약에는 제한이 있으며, 특정 사유가 필요합니다.
- 독립 계약자는 세금 및 사회보장 규정을 준수하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명확하고 법적으로 준수되는 계약서를 작성하면 필리핀 노동법상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
필리핀의 표준 근로시간은 주 48시간, 하루 최대 8시간입니다. 근로시간과 초과근무 관련 필리핀 노동법을 준수하면 긍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초과근무가 허용되지만, 첫 1시간은 통상임금의 1.25배, 이후 시간은 2배로 보상해야 합니다. 하루 1시간, 주 1일의 휴식 시간이 의무이며, 야간 근로에는 추가 보상과 근로시간 단축 규정이 적용됩니다.
휴가 유형: 필리핀 노동법상 권리 이해하기
필리핀 노동법은 근로자에게 다양한 휴가를 보장합니다. 주요 휴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차휴가: 근속 1년 후 최소 15일의 유급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근속 기간에 따라 증가합니다.
- 병가: 의사의 소견과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15일의 유급 병가가 제공됩니다
- 출산휴가: 최대 105일의 유급 출산휴가가 법적으로 보장되며, 이후 선택적으로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휴가: 자녀 출산 시 7일의 유급 배우자휴가가 부여됩니다.
- 특별휴가: 결혼, 가족 사망, 중병 등 특정 상황에 따라 추가 휴가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필리핀 노동법에 따라 이러한 휴가 규정을 준수하고, 근로자가 승인된 휴가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필리핀 근로계약 해지시 통지 기간
근로계약 해지 통지 기간은 근로자의 근속 기간과 고용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필리핀 노동법에 따라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최소 1개월의 통지 기간을 제공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충분한 통지 기간을 제공하면 근로자가 퇴사 준비를 할 수 있고, 잠재적인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의 근로계약 해지
필리핀에서 근로계약을 종료하려면 필리핀 노동법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하며, 정당한 사유와 적절한 통지 기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상황에서는 퇴직금 지급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필리핀 퇴직금 이해하기
필리핀 노동법은 근로계약 종료 후 근로자가 전환 기간 동안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정 상황에서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액수는 노동법(Labor Code)과 필리핀 고용노동부(DOLE)의 해석에 따라 결정됩니다.
퇴직 사유별 퇴직금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원 또는 사업부 폐쇄(Redundancy): 고용주는 근속 연수 1년마다 한 달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소 2개월치 급여는 보장됩니다. 이는 노동법 제29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는 통지 해지: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지하면서도 필요한 통지 기간을 제공한 경우, 근속 연수 1년마다 15일분 임금 또는 6개월을 초과한 근속 기간에 대해 비례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노동법 제29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근로자 귀책 사유(Misconduct)에 의한 해지: 일반적으로 근로자 귀책 사유로 인한 해지에는 퇴직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주가 근로자 귀책 사유에 대해 일부 또는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리핀 진출 시 EOR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필리핀 노동법 및 규정을 다년간 경험한 EOR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제공합니다:
- 위험 및 비용 감소: EOR은 법적 복잡성과 준수를 관리하여 필리핀 노동법 미준수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과 관련 비용을 최소화합니다.
- 운영 효율화: 법인 설립, 등록 및 지속적인 노동법 준수를 관리하여, 귀사는 핵심 비즈니스 활동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현지 전문성: 현지 규정과 문화적 관행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춘 팀이 원활한 운영과 효과적인 근로자 관계를 보장하며, 필리핀 노동법 모범 사례에 부합합니다.
- 확장성: EOR 솔루션은 귀사의 필리핀 내 사업 성장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되며, 확장 과정에서도 필리핀 노동법 준수를 보장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EOR과 협력하면 귀사는 경험과 안심을 얻고, 필리핀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성장시키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필리핀 노동법 준수를 보장하며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오늘 바로 INS Global에 연락하여 필리핀 진출 계획을 논의하고, EOR 솔루션을 통해 귀사의 성공을 강화하고 필리핀 노동법 준수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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